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후 합의금 진행과정과 합의금 산출방식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후 생각해야할 보상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어드정도 치료가 되었을때 나의 보상에 관해 생각하게됩니다.

          처음 일어난 사고이기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

         첫번째로 경찰서에 접수가되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건인지 아닌지도 가려지고요


         두번째로 보험사에서 과실이라는게 정해지는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적은 과실로 가지만 가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과실을 많이 가질때도 있습니다. 

                      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보상금이 계산될때 과실만큼 빠지기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셋째로   병원에서 진단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진단명과 치료기간이 나옵니다.

                     치료기간은 초진에서 기간과  진료중 추가로 나올수가 있고요.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 내려집니다.의사 소견도 중요하겠지요


         넷째로  입원중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보상에 관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합의금 산출방식

           1.위자료(부상급수에따라 등급별로 1급~14급으로 나뉘어 최고200부터시작합니다.)

            2.휴업손해(임금×개월수×80%)

            3. ☞ 장해상실수익액(임금×신체부위×라이프니찌)
 
            4.향후치료비(핀제거비용,성형비,통원치료비,약값)

            5.기타손배금(간병비,직불치료비)-무통주사비와 의사소견으로 구입한 의료기기등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을 더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를 하고 나면 
 총 합의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