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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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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팔의장해]2018년04월 보험후유장해 구약관 신약관 비교[8.팔의 장해] 2005년4월 이후 통합보험 2018년4월 이후 통합보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장해지급률 한팔의 3대관절중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장해지급률 *가관절 장해 명시x 명시o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뎀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7.체간골의 장해]2018년 보험후유장해 개정 장해분류표상 신체부위 1.눈 2.귀 3.코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등뼈)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신경계 . 정신행동 *천장관절 : 천골과 장골이 결합하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관절임. *치골결합 : 좌골의 치골부가 섬유연골판을 사이에 두고 인대에 의해 결합된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놓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이야기/장해분류표]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6.척추]2018.04.01.후유장해분류표 보험개정 척추의 장해는 척추뼈(압박골절)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약관에서는 압박골절의 경우 척추의 측만,후만 변형 즉 척추가 위아래로 압력을 빧아 찌그러 지면서 골절된 부위에서 변형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압박률이 심하면 심할 수록 척추가 휘어지는 변형장해가 심하겠지요 다 같지는 않지만 보통적으로 압박률이 놓을 수록 변형도 심하고 장해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척추 변형각도를 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2018년이후 개정된 약관에서는 콤스앵글 측정방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척추가 압박골절 되면 골절된 부위와 압박률의해 척추 전만증 :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후만증 :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사진-네이버지식백과출처
[5.외모]2018년4월 안면(추상)장해분류표 외모란 얼굴(눈,코,귀,입),머리,목을 말합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에는 위의 나-4)의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 부위(얼굴,머리,목)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흔성형술 반흔-외상으로 피부가 손상된 후 치유되면서 결합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조직을 반흔이라고 하며, 착색 또는 탈색반흔, 함몰반흔, 비후성반흔(켈로이드) 선상반흔 등이 있다.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2018년04월01일 장해분류표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서는 장해지급률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장해의 평가기준은 조금 달라졌죠 말하는 기능은 1년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언어평가)를 기초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3.코의장해]2018년04월01일 보험후유장해개정 우리 신체중에서 코의 후각기능은 3.코의장해로 분류합니다. 개정되기전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약관상 후각상실의 경우 장해지급률 15%로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양쪽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으 대상으로하지 않는다. 2)코의 추상 장해를 수반할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참고로 후각상실로 코의 장해는 국가장애 판정 기준에도 없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도 적은 장해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일 이후에 개정된 약관으로도 후각상실의 경우 15%에서 5%로 개정이되었죠
[2.귀의장해]2018년4월개정 후유장해 2005년04월01일 통합보험 후유장해 내용 2018년04월01일 후유장해보험약관 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검사방법이나 장해기준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이후에는 평형기능의 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장해률10%) 평형기능의 장해란 양측 또는 일측 귀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이 이상으로 보행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균형잡기기 어려운 것을 장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2018년이전 즉 2005년이후 통합약관과 2018년이 이후 2.귀의 장해기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 후유장해
[1.눈의장해]2018년4월 후유장해 개정 2018년4월 이후 개정된 후유장해분류 2018년 개정된 눈의장해는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을 변경사항이 없으나,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조금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2018년 통합약관에선 장해판정기준에서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에서 2018년이후 장해판정기준에선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3번이상 측정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2018년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기준에 맞는 검사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눈의 장해로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03년(생명보험)/2006년/2019년 보험이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2개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높은 기준과 개정된 후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