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개정후
2005년04월01일 이후 2018년03월31일 이전 |
2018년04월01일 이후 | |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일의 3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지급률 2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이 2등급인 경우 지급률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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