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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9.다리의장해]2018.04.01개정후유장해

개정전 개정후 

  2005년04월01일 이후
2018년03월31일 이전
2018년04월01일 이후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일의 3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지급률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이 2등급인 경우 
지급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