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관 신약관 비교[8.팔의 장해]
2005년4월 이후 통합보험 | 2018년4월 이후 통합보험 | |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장해지급률 |
한팔의 3대관절중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장해지급률 |
*가관절 장해 | 명시x | 명시o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뎀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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