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손가락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각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펴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
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밥법 등을 따른다. (산업재해보험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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