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양쪽으로 폐 / 폐의 정중앙에 심장 / 비장 / 신장 / 췌장
소화관으로 식도 / 위장 / 십이지장 / 소장 / 대장
가장 중요한 간 / 담낭 /
비뇨생식기
남 자 | 여 자 |
양쪽 고환 음경의 1/2이상 결손(성생활불가능) |
양쪽난소 질구 협착(성생활불가능) |
흔히 장기의 적출이나 절제수술의 경우 유의할 점은 위의 6)번 내용으로 "예방적으로 장기의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궁내암으로 수술시 예방차원에서 하는 난소절제의
경우는 후유장해로 보지 않으며 전이나, 또는 치료 목적인 경우 인정됩니다.
'장해이야기 > 보험장해분류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신경계 ·정신행동 장해]2018.04.01.개정장해분류표 (0) | 2021.06.30 |
---|---|
[11.발가락의장해]보험.후유장해약관 2018.04.01 (0) | 2021.01.06 |
[10.손가락의장해]보험약관 2018,04,01,개정 (0) | 2020.12.31 |
[9.다리의장해]2018.04.01개정후유장해 (0) | 2020.12.28 |
[8.팔의장해]2018년04월 보험후유장해 (0) | 202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