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후유장해는 질병과 상해(재해)를 입고 치료기간이 끝난 후 더이상 치료 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코에 장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후유장해진단금(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또는 급수로 지급되는 후유장해진단금 )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후각상실은 상해후유장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코에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질병후유장해진단금 (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또는 급수로 지급되는 후유장해진단금) 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가입담보)를 보면 가입년도와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따라 같은 후유장해진단이라도 지급되는 기준과 장해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보험약관 후유장해진단금 지급에 맞는 검사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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