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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13.신경계 ·정신행동 장해]2018.04.01.개정장해분류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13개의 신체장해중 마지막인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는

뇌, 척수및 말초신경계 손상(질병 또는 상해)으로 그 치료를 하고도 남는 장해를 말합니다.

"장해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기 기분동작중 하나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거나

신경계의 장해로 다른 신체부우이에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놓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로 편마비인 경우 해당 신체관절(팔,다리등)의 운동장해평가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그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래 구약관과 비교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나의 보험가입년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04월01일 ~2018년03월30일 통합보험약관 장해분류표(13.신경계.정신행동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