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7.체간골의 장해]2018년 보험후유장해 개정

장해분류표상 신체부위
1.눈 2.귀 3.코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등뼈)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신경계 . 정신행동

 

*천장관절 : 천골과 장골이 결합하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관절임.

*치골결합 : 좌골의 치골부가 섬유연골판을 

                사이에 두고 인대에 의해 결합된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2018.04.01.이후 통합약관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놓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이야기/장해분류표]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