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란 얼굴(눈,코,귀,입),머리,목을 말합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에는 위의 나-4)의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 부위(얼굴,머리,목)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흔성형술
반흔-외상으로 피부가 손상된 후 치유되면서 결합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조직을 반흔이라고 하며, 착색 또는 탈색반흔, 함몰반흔, 비후성반흔(켈로이드)
선상반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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