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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5.외모]2018년4월 안면(추상)장해분류표

외모란 얼굴(눈,코,귀,입),머리,목을 말합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에는 위의 나-4)의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 부위(얼굴,머리,목)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흔성형술

반흔-외상으로 피부가 손상된 후 치유되면서 결합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조직을 반흔이라고 하며, 착색 또는 탈색반흔, 함몰반흔, 비후성반흔(켈로이드)

선상반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