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4월01일 통합보험 후유장해 내용
2018년04월01일 후유장해보험약관 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검사방법이나 장해기준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이후에는 평형기능의 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장해률10%)
평형기능의 장해란 양측 또는 일측 귀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이 이상으로 보행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균형잡기기 어려운 것을 장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2018년이전 즉 2005년이후 통합약관과 2018년이 이후 2.귀의 장해기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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