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4월 이후 개정된 후유장해분류


2018년 개정된 눈의장해는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을 변경사항이 없으나,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조금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2018년 통합약관에선
장해판정기준에서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에서 2018년이후 장해판정기준에선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3번이상 측정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2018년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기준에 맞는 검사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눈의 장해로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03년(생명보험)/2006년/2019년
보험이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2개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높은 기준과 개정된 후유장해에 맞게 발급받거나
한 장해진단서에 3개의 후유장해판정 기준에 맞는 장해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04월01일이후 개정된 1.눈의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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