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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2. 귀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3. 코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4. 입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언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급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정도만 남은 사람은 5급을 인정한다.
7급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정도만 남은 사람은 7급
9급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9급을 인정한다.
11급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나.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신장 장해

7급 요로 변경술 후 신루, 신우루, 요관피부 문합,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
7급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11급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 .방광누공과 여러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
11급 방광괄약근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이 남은 사람

 

라.방광장해

3급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3급
7급 위축방광[용량50시시 이하]인 사람
11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력ㄴ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

마.요도협착

11급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요도 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바.생식기 장해

9급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9급을 인정한다.
7급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
14급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 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준용등급 결정

1)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카텔 제11호 상당)이 경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2)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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