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서비스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등등으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급여는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승인된 병명으로치료를 받고 에 남는 후유증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하고 심사를 거처 장해등급에 산재평균임금을 곱하여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앞서 포스팅한 내용으로 1급~14등급 기준으로 우리신체를
신체부위별로 나뉘어 각각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는 코를 직접적으로 다쳤을 때와 머리쪽에 상해를 입거나 하여 후각기능에
이상이 있을 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 : 비호흡 및 후각기능장해 / 결손장해
[비호흡 및 후각기증 장해]
12급 7호 |
코로 쉼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12급7호 |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코의 기능장해
1)"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
2)"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결손장해]
9급5호 |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10급3호 |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12급6호 |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외부코의 장해
1)외부 코는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2)"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2분의1 이상 3분의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4)"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1 이산 2분의1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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