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산재장애]눈의장애등급 세부기준

네이버 시력검사표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 네이법령정보 출처

 

1.눈의 장애 : ①안구의 장애(◎시력장애/조절기능장애/운동장해/시야장애)

                  ②눈꺼풀의 장애(결손장애/운동장애)

                  ③준용등급

 

①안구의 장애

 ◎시력의 장애(기능적장애)

1급1호 두눈 실명 6급1호 두눈 시력이 각각 0.1이하
2급1호 한눈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02이하 7급1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6이하
2급2호 두눈의 시력 각각 0.02이하 8급1호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실격이 0.02이하
3급1호 한 눈이 실명, 드른 눈 시력 0.06이하 9급1호 두눈의시력이 0.06이하
4급1호 두눈 시력 각각 0.06이하 9급2호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
5급1호 한눈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1이하 10급1호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13급1호 한눈의 시력이 0.6이하

*시력의 측정

가)시력의 측정의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ㅇ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즈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의 등급

가)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절기능장애

11급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사람
12급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사람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1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운동장해

11급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호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의 정상각도는 약50도,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도를 말한다.

◎시야장애

9급3호 두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13급2호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퍼센트이하로 된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②눈꺼풀의 장애

결손장애

9급4호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10급3호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11급3호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
12급1호 한눈의 눈꺼풀의 일붕에 결손이 남은 사람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응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때 각막 넓이의 2분의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풀루레신 검사 등으로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횽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운동장애

11급2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2급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때 동공령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를 말한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xn--2h3bo7fyraq05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