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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통합보험[2005년이후]후유장해 분류표

우리는 위험과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 진단비외 입원비 수술비등의 실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금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에 대한 장해가 남을시

지급을 하며, 청구시 약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만 합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는 가입년도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상해보험(지급률)과 생명보험사(급수)의 장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5년4월1일 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통합된 장해분류표를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이나 장해진단금 청구시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된 보험장해분류표(AMA방식 장해진단서)입니다.

 

신체부위

1.눈 2.귀 3.코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3.신경계 정신행동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