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 네이법령정보 출처
1.눈의 장애 : ①안구의 장애(◎시력장애/ ◎조절기능장애/ ◎운동장해/ ◎시야장애)
②눈꺼풀의 장애( ◎결손장애/ ◎운동장애)
③준용등급
①안구의 장애
◎시력의 장애(기능적장애)
1급1호 | 두눈 실명 | 6급1호 | 두눈 시력이 각각 0.1이하 |
2급1호 | 한눈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02이하 | 7급1호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6이하 |
2급2호 | 두눈의 시력 각각 0.02이하 | 8급1호 |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실격이 0.02이하 |
3급1호 | 한 눈이 실명, 드른 눈 시력 0.06이하 | 9급1호 | 두눈의시력이 0.06이하 |
4급1호 | 두눈 시력 각각 0.06이하 | 9급2호 |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 |
5급1호 | 한눈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1이하 | 10급1호 |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
13급1호 | 한눈의 시력이 0.6이하 | ||
*시력의 측정 가)시력의 측정의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ㅇ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즈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의 등급 가)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절기능장애
11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사람 |
12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사람 |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1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운동장해
11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1호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의 정상각도는 약50도,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도를 말한다. |
◎시야장애
9급3호 | 두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13급2호 |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퍼센트이하로 된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
②눈꺼풀의 장애
◎결손장애
9급4호 |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10급3호 |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11급3호 |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12급1호 | 한눈의 눈꺼풀의 일붕에 결손이 남은 사람 |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응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때 각막 넓이의 2분의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풀루레신 검사 등으로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횽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
◎운동장애
11급2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2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때 동공령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③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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