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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국가장애분류]장애인복지법 장애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국가장애등록 기준  

네이버 국가법령정보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93&efYd=20190115#J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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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의정의"

장애는 적용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산재장해, 맥브라이드장해, AMA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자동차배상법장해, 연금장해 등등..우리의 신체부위를 각각 나뉘어 장해정도와 기준을 정하여 놓았지만, 그 세부기준은  장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할것인지 따라 장해진단서도 다르게 발급됩니다.

오늘은 국가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국가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며 각 등급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등급은 1급~6급으로 등록되며, 선천적, 후천적, 상해와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등급에 해당이 되는 국가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필요한 검사와 심사를 거처 등급에 맞는 장애등록증을 발급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

1.지체장애인 2.뇌병변장애인 3.시각장애인 4.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지적장애인 7.자폐성장애인 8.정신장애인 9.신장장애인 10.심장장애인
11.호흡기장애인 12.간장애인 13.안면장애인 14.장루/요루장애인 15.뇌전증장애인

1.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해가 있는 사람. /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2.뇌병변장애인(보행장애)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시각장애인

가.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나.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사람./다.두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라.두눈의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4.청각장애인

가.청력을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5.언어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으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기능 및 능역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018년12월31일개정 2019년07월01일시행

9.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호흡기장애인

페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진으로 인한 호흡기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장루/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음 포스팅에 각 부위별 장해 세부기준과 각등급별 기준 그리고 등급혜택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