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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산재장애]팔꿈치 산재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 팔의 장해등급 기준

팔의 산재장애등급(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

산재장애등급중 팔의 장애는 3대관절로 각각 관절의 1.결손장해 2.기형장해 3.기능장해

1.결손장애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기형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3.기능장해(운동장해)

1급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팔을 완전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이란 팔의 3대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5급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8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급13호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12급9호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운동가능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 

다음을 예를들어 볼께요~

공사장에서 낙상사고로 재해를 입고 산재승인 후 수술치료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고 산재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산재 팔의장해등급 8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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