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산재장애]척추압박골절 산재장해 등급 기준표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 산재장해등급 심사 기준(산재결정등급)

산재장애등급은(신체부위별로 1~14등급)

1.눈의 장애 2. 귀의 장애 3.코의 장애
4.입의 장애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6.흉터의 장애 7.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8.척주 등의 장애
9.팔 및 손가락의 장애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8.척주 등의 장애

*척추골절(운동장애)핀고정술이나 유합술 등으로 운동각도 측정에 따른 등급결정

8급2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 가능영역이 70%이상제한
9급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 가능영역이 50~70%미만 제한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30%~50%미만 제한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10%~30%미만 제한
12급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5%~10%미만제한

운동영역의 계산방법은 경추부(8분절) 흉추부(11분절) 요추부(6분절) 마다 운동기능을 갖고 있는데,

유합술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기능장해로 인정합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제한된 비률을 계산하여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척추골절(변형장애)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의 압박률과 변형각도에 따른 등급결정

10급8호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압박률 50%이상
11급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압박률 30%~50%미만
12급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압박률 20%~30%미만
13급13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압박률 10%~20%미만
14급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압박률5%~10%미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척추 신경근의 장애)근전도검사상 신경이상증상 인정에 따른 등급결정

9급17호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 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기질적변화

13급13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4급11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체간골(쇄골,흉골,늑골,견갑골,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12급8호)=>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

아래의 예를 들어볼께요

위의 진단명으로 산재치료 종료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진단 결정내용입니다.

산재척주의 운동장해 흉추 19% 요추 27% 으로 11급 11급으로 준용 10급결정을 받고

산재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상담요청

 

db.blue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