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 산재장해등급 심사 기준(산재결정등급)
산재장애등급은(신체부위별로 1~14등급)
1.눈의 장애 | 2. 귀의 장애 | 3.코의 장애 |
4.입의 장애 |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 |
6.흉터의 장애 | 7.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 8.척주 등의 장애 |
9.팔 및 손가락의 장애 |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
8.척주 등의 장애
*척추골절(운동장애)핀고정술이나 유합술 등으로 운동각도 측정에 따른 등급결정
8급2호 |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 가능영역이 70%이상제한 |
9급17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 가능영역이 50~70%미만 제한 |
10급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30%~50%미만 제한 |
11급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10%~30%미만 제한 |
12급16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5%~10%미만제한 |
운동영역의 계산방법은 경추부(8분절) 흉추부(11분절) 요추부(6분절) 마다 운동기능을 갖고 있는데,
유합술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기능장해로 인정합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제한된 비률을 계산하여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척추골절(변형장애)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의 압박률과 변형각도에 따른 등급결정
10급8호 |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압박률 50%이상 |
11급7호 |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압박률 30%~50%미만 |
12급16호 |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압박률 20%~30%미만 |
13급13호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압박률 10%~20%미만 |
14급11호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압박률5%~10%미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척추 신경근의 장애)근전도검사상 신경이상증상 인정에 따른 등급결정
9급17호 |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0급8호 |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7호 |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16호 |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 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기질적변화
13급13호 |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14급11호 |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체간골(쇄골,흉골,늑골,견갑골,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12급8호)=>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
아래의 예를 들어볼께요
위의 진단명으로 산재치료 종료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진단 결정내용입니다.
산재척주의 운동장해 흉추 19% 요추 27% 으로 11급 11급으로 준용 10급결정을 받고
산재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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