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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후유장해와 장해분류표 [후유장애 진단서]후유장해지급사례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애보험금/후유장해진단금지급사례

 

[2005년 개정 장해분류표 해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후유장해지급사례

장해와 장애/보험약관상 장해지급률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이후 남는 후유장해는 보험약관상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받습니다. 장해지급률은 2005년 이후 생명/상해 공통으로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며, 각각의 신체부위에 따른 신체장해지급률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상 2005년 4월이전보험에서 생명보험은 급수별(1~6급)로 지급하고, 상해보험은 장해지급률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이후 생명/상해 공통약관 지급률로 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신체부위는 13개로 나뉘며 장애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1.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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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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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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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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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상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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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체간골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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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팔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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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다리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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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손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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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발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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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신경계/정신행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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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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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척추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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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지급사례1.

 

피보험자 : 강 ㅇㅇ

사고 : 집앞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진단명 :  척추(요추 1번) 압박골절

치료 : 수술없이 보조기 착용으로인한 보존적치료 8주입원

보험가입사항 : 1. 우체국 (2007년 가입) - 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 : 1천만원

                                                     2. l보험사(2008년 가입) - 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 :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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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발급(전문의 진단결과 장해지급률 15%(영구장해)후 보험사별로 청구

8천만원(총후유장해가입금액)×15%(장해률) = 1천2백만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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