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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장해(국가장애3.)-장해판정시기/장애유형별 국가장애 판정시기


 

장애(장해)
우선 장애를 진단하고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장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산재사고시 장해등급(1~14급)을 정해 보상을 하고,이는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평가를 내립니다.

2.교통사고시 맥브라이드장해 라 해서 합의금을 계산할때 미래에 대한 상실수익계산시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을 내립니다.
   -6개월치료후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 맥브라이드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3.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질병/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포함)특약 부분에서 약관기준인 사고후 6개월(180)동안 치료후에도
  영구히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내린 후유장해진단서를 전문의로 부터 받습니다.
  (단, 회전근개나 십자인대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국민연금장애(1~4급)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등급표로 산정합니다.

5.국가유공자 장애(1~7급)

6국가장애(흔히 동사무소장애라 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1급~6급

 <국가장애 유형별 판정시기>
 1.지체장애  2.시각장애 3.청각장애 4.언어장애 5.지적장애 6.안면장애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뇌병변장애
▷뇌성마비,뇌졸증,뇌손상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스병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아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 부터 2년 후 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8.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야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9.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10.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1.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3.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14.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음절제술후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사람
 15.간질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사람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내지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사람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애범위
 1.교통사고- 합의금(맥브라이드장애)▶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2.산재사고-산재등급장애▶근재(근재보험가입시)▶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3.개인사고-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국가유공자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