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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장애(국가장애1.)-국가장애 등급/국가장애 혜택



 


국가장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국가장애인 자격증을 말합니다.

등급은 1~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 등급받는 절차(2011년 4월이후 심사기준이  바뀌어서 1~6급 모두 재심사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병원의사 진료후 급수를 받습니다.
2.진단서등...여러서류를  해당 동사무소에 접수를 합니다
3.접수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5.결과로 국가장애 자격증을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장애혜택-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