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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산재장애등급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출처 => 네이버 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916&efYd=20181213#0000

1. 눈의장해

. 시력의장해    나. 눈꺼풀의 장해    . 준용등급 결정

2. 귀의 장해

.청력의 장해    나. 귓바퀴의 장해   .준용등급 결정

3. 코의 장해

가. 외부 코의 장해   . 코의 기능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4. 입의 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씹는 기능의 장해   다.치아의 장해  . 준용등급 결정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척수의 장해    다.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 실조.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동통 등 감각이상

바.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14급을 인정한다.

.그 밖의 특징적인 장해외상성 전간의 치유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아.준용등급 결정

6.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나.외모의 흉터  다.노출된 면의 흉터  라. 조정등급 결정  . 준용등급 결정

7.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흉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  . 신장장해  .방광장해  마.요도협착 바.생식기장해 .준용등급 결정

8.척주 등의 장해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기능장해  다. 척주의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  .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 준용등급 결정

9.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나.손가락의 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판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 다리의 장해    나.발가락의 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라.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쪽 다리 또는 다른쪽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따른 쪽 다리 다른 쪽 발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기준표 :  블로그 우측 카테고리(사고이야기 클릭! => 산재근재 클릭!) 참고.

산재 눈의장해   https://nameuntree.tistory.com/115?category=41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