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 팔의 장해등급 기준
팔의 산재장애등급(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
산재장애등급중 팔의 장애는 3대관절로 각각 관절의 1.결손장해 2.기형장해 3.기능장해
1.결손장애
1급5호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2.기형장해
7급9호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8급8호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12급8호 |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3.기능장해(운동장해)
1급6호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팔을 완전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이란 팔의 3대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
5급4호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6급6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
8급6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급13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12급9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운동가능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 |
다음을 예를들어 볼께요~
공사장에서 낙상사고로 재해를 입고 산재승인 후 수술치료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고 산재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산재 팔의장해등급 8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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