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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12.장기의장해]2018.04.01.후유장해약관개정

장해분류표 개정된 신체후유장해기준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해를 뜻합니다. 개인마다 보험 가입할때 암진단금처럼 후유장해진단금

담보를 가입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담보금액 가입유무가 다 다르나....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다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2005년을 기준하여 이전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후유장해긴준이 달랐으나, 2005년4월1일 이후 생명,상해 통합되면서 후유장해

지급 기준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합된 후유장해약관은 2018년04월01일

한번더 개정되었으며, 후유장해진단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 이전 포스팅에서 2018년 이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를 보실수 있고

이후 포스팅에선 개정된 후유장해약관과 지급기준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부위로 정한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해를 분류하여 그 세부기준을 약관에 포함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장해진단의 현상태와 영구장해여부

전문의소견, 기타사항등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피보험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끝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부위중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전 후유장해분류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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