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체중에서 코의 후각기능은 3.코의장해로 분류합니다.
개정되기전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약관상 후각상실의 경우 장해지급률 15%로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양쪽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으 대상으로하지 않는다. 2)코의 추상 장해를 수반할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참고로 후각상실로 코의 장해는 국가장애 판정 기준에도 없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도
적은 장해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일 이후에 개정된 약관으로도 후각상실의 경우 15%에서 5%로 개정이되었죠
'장해이야기 > 보험장해분류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외모]2018년4월 안면(추상)장해분류표 (0) | 2020.12.07 |
---|---|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2018년04월01일 장해분류표 (0) | 2020.12.04 |
[2.귀의장해]2018년4월개정 후유장해 (0) | 2020.11.26 |
[1.눈의장해]2018년4월 후유장해 개정 (0) | 2020.11.24 |
[12.장기의장해]2018.04.01.후유장해약관개정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