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외모]2018년4월 안면(추상)장해분류표
외모란 얼굴(눈,코,귀,입),머리,목을 말합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에는 위의 나-4)의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 부위(얼굴,머리,목)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흔성형술 반흔-외상으로 피부가 손상된 후 치유되면서 결합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조직을 반흔이라고 하며, 착색 또는 탈색반흔, 함몰반흔, 비후성반흔(켈로이드) 선상반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