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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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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기의장해]2018.04.01.후유장해약관개정 장해분류표 개정된 신체후유장해기준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해를 뜻합니다. 개인마다 보험 가입할때 암진단금처럼 후유장해진단금 담보를 가입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담보금액 가입유무가 다 다르나....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다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2005년을 기준하여 이전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후유장해긴준이 달랐으나, 2005년4월1일 이후 생명,상해 통합되면서 후유장해 지급 기준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합된 후유장해약관은 2018년04월01일 한번더 개정되었으며, 후유장해진단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 이전 포스팅에서 2018년 이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를 보실수 있고..
[산재장애]산재등급 코의 장해 후각기능 및 코결손 산재보상서비스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등등으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급여는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승인된 병명으로치료를 받고 에 남는 후유증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하고 심사를 거처 장해등급에 산재평균임금을 곱하여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앞서 포스팅한 내용으로 1급~14등급 기준으로 우리신체를 신체부위별로 나뉘어 각각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는 코를 직접적으로 다쳤을 때와 머리쪽에 상해를 입거나 하여 후각기능에 이상이 있을 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 : 비호흡 및 후각기능장해 / 결손장해 [비호흡 및 후각기증 장해] 12급 7호 코로 쉼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12급7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코의 기능장해 1)"코로 숨쉬기가 ..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2. 귀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3. 코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4. 입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통합보험[2005년이후]후유장해 분류표 우리는 위험과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 진단비외 입원비 수술비등의 실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금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에 대한 장해가 남을시 지급을 하며, 청구시 약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만 합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는 가입년도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상해보험(지급률)과 생명보험사(급수)의 장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5년4월1일 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통합된 장해분류표를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이나 장해진단금 청구시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된 보험장해분류표(AM..
[산재장애]눈의장애등급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 네이법령정보 출처 1.눈의 장애 : ①안구의 장애(◎시력장애/ ◎조절기능장애/ ◎운동장해/ ◎시야장애) ②눈꺼풀의 장애( ◎결손장애/ ◎운동장애) ③준용등급 ①안구의 장애 ◎시력의 장애(기능적장애) 1급1호 두눈 실명 6급1호 두눈 시력이 각각 0.1이하 2급1호 한눈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02이하 7급1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6이하 2급2호 두눈의 시력 각각 0.02이하 8급1호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실격이 0.02이하 3급1호 한 눈이 실명, 드른 눈 시력 0.06이하 9급1호 두눈의시력이 0.06이하 4급1호 두눈 시력 각각 0.06이하 9급2호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 5급1호 한눈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1이하 10급1호 한눈의 시력이 0.1이..
[국가장애]국가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지체장애기준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 세부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네이버법령정보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71&efYd=20190101#AJAX 불러오는 중입니다... 장애의종류 1.지체장애의 세부기준(1급~6급) 지체장애 종류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절단장애)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각 관절의 운동각도) 다. 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기능을 잃은사람) 라. 신체에 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단축장애,신장,척추후만증 가.신체의 일부를 잃은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다.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라.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사람. 다음 포스팅>> 2.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표입니다.
[국가장애분류]장애인복지법 장애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국가장애등록 기준 네이버 국가법령정보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93&efYd=20190115#J32:0 불러오는 중입니다... 장애는 적용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산재장해, 맥브라이드장해, AMA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자동차배상법장해, 연금장해 등등..우리의 신체부위를 각각 나뉘어 장해정도와 기준을 정하여 놓았지만, 그 세부기준은 장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할것인지 따라 장해진단서도 다르게 발급됩니다. 오늘은 국가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국가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며 각 등급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등급은 1급~6급으로 등록되며, 선천적, 후천적, 상..
뇌경색증 진단 질병고도후유장해 80% 이상 질병고도후유장해 진단금 80%이상과 국가장애등록 암질병 다음으로 제일 위험한 질병은 심혈관질환일 것입니다. 뇌출혈, 뇌졸증, 뇌경색증의 경우는 급격한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철한 관리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병이 되면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러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보험 가입만큼 뇌혈관질환에 관련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암진단비와 마찮가지로 뇌혈관질환도 진단비가 지급되기는 하나, 암보험금 만큼 큰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뇌경색증이 와도 초기에 치료한다면 간단한 약물치료로 후유증없이 완치 될수 있으나, 급성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그 정도가 심하였을 때 수술치료 후에 남는 그 후유증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