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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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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팔꿈치 산재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 팔의 장해등급 기준 팔의 산재장애등급(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 산재장애등급중 팔의 장애는 3대관절로 각각 관절의 1.결손장해 2.기형장해 3.기능장해 1.결손장애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기형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3.기능장해(운동장해) 1급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팔을 완전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이란 팔의 3대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
[산재장애]척추압박골절 산재장해 등급 기준표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 산재장해등급 심사 기준(산재결정등급) 산재장애등급은(신체부위별로 1~14등급) 1.눈의 장애 2. 귀의 장애 3.코의 장애 4.입의 장애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6.흉터의 장애 7.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8.척주 등의 장애 9.팔 및 손가락의 장애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8.척주 등의 장애 *척추골절(운동장애)핀고정술이나 유합술 등으로 운동각도 측정에 따른 등급결정 8급2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 가능영역이 70%이상제한 9급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 가능영역이 50~70%미만 제한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30%~50%미만 제한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청구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이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AMA] 앞포스팅에서 설명한 것 처럼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기준과 장해률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눈 2. 귀 3. 코 4. 입 5. 추상 6. 척추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장기 13.신경계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2005년0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약관 기준] 장해의 분류 75%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
산재장애등급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출처 => 네이버 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916&efYd=20181213#0000 1. 눈의장해 가. 시력의장해 나. 눈꺼풀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 2. 귀의 장해 가.청력의 장해 나. 귓바퀴의 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3. 코의 장해 가. 외부 코의 장해 나. 코의 기능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4. 입의 장해 가.말하는 기능의 장해 나.씹는 기능의 장해 다.치아의 장해 라. 준용등급 결정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나.척수의 장해 다.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
[질병]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서발급후 청구 질병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1.후유장해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치료 등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고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2.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급격한 외래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때는 상해담보 또는 재해담보.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질병담보. 실비에서도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이렇게 나뉘어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도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보험상 장해분표 기준은 질병이든 상해든 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라..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장해진단 조건은? 십자인대파열 사고 장해보상 범위와 조건 무릎의 십자인대는 중앙에 위치하여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고, 양쪽으로 내측,외측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십자인대완전파열은 수술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동요)는 정도를 동요장해라 하며, 동요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그 장해정도를 적용합니다. 그 동요측정은 건측(정상)과 환측(다친쪽) 무릎을 다 측정하며, 건측대비 환측무릎의 동요를 장해동요라 할 수 있습니다. 1.교통사고(배상책임) 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동요정도 맥브라이드 장해률(%) 장해년수 3mm이상(경도) 29%×1/4 한시/영구 5~10mm(중증도) 14.5%~19% 한시/영구 10mm이상(고도) 29% 한시/영구 *장해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금 받아야하나요? 척추압박골절 치료비청구 후 후유장해보험금 추가청구 흉추압박골절-. MRI소견상 흉추압박골절소견으로 압박률정도와 신경이상증상정도를 보고 수술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없이 보전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 사고후 6개월 꾸준한 치료후에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진단시 그 압박률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후유장해진단금)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가입사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흉추압박골절 핀고정술(유합술) 신경증상이 있고 압박된 추체가 보존적 치료로 불가능할 경우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핀고정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압박률과는 상관없이 수술후 척추수술 고정마디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이 차이가 나며, 이는 운동제한 후유장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년도나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장해기준도 달라질수 있음..
척추압박골절 AMA후유장해진단서 발급청구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외상에 의한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체의 압력으로 인하여 뼈가 찌그러지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골절된정도나 신경이상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수술여부가 결정되며, 외상에 의한 척추압박골은 상해후유장해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후유장해라함은 신체부위에 따라 치료나수술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후유장해진단서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에 따라 여러가지 장해 평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산재장해등...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교통상해로 압박골절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 교통사고 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 산출시 맥브라이드장해평가를 하여 합의금을 산출하고, 만약에 교통사고 보상외에 내가 가입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