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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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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장해분류표 [후유장애 진단서]후유장해지급사례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애보험금/후유장해진단금지급사례 [2005년 개정 장해분류표 해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후유장해지급사례 장해와 장애/보험약관상 장해지급률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이후 남는 후유장해는 보험약관상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받습니다. 장해지급률은 2005년 이후 생명/상해 공통으로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며, 각각의 신체부위에 따른 신체장해지급률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상 2005년 4월이전보험에서 생명보험은 급수별(1~6급)로 지급하고, 상해보험은 장해지급률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이후 생명/상해 공통약관 지급률로 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신체부위는 13개로 나뉘며 장애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골절 후유장해 진단서[후유장애진단금 청구]골절후유장애 지급사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후유장애보험금 지급/골절 후유장해/일반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이란? ...골절 장해진단서/장애진단금 지급사례... 사례1. 피보험자 : 35세 박ㅇㅇ씨 상해사고일자 : 2011년 10월 사고경위 : 등산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진단명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및 우측 수관절 골절 수술명 : 골절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로 ㅇㅇ병원에서 6주간 입원치료 * [가입한 보험 : 우체국 보험 / ㅇㅇ생명보험] ** ** 1차보험금 청구서류 : 진단서,입퇴원확인서,병원비 영수증,보험사별청구양식 상해의료실비/상해입원일당(1일부터 2만원)/골절진단비/재해골절 수술비 지급 ** 후유장해보험금(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 청구가능)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날짜 : 2012년 4월 ㅇㅇ병원에서 후..
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금[척추골절장해진단]골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금 청구[척추골절 유합술/고정술 후유장해율]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에 따라 수술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10%미만인 경우 수술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며, 압박률 30%이상인 경우 그 압박률에 따라 수술치료가 이루어 집니다. 압박골절은 척추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며 우리 신체부위에서 척추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길며 사고에 따른 보상도 고액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장해진단금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합의금시 보험사는 장해인정자체를 안하거나 한시장해 판정을 하여 그 보상금을 최소로 하여 보상할려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를 상대하는 처리과정에서 환자나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나에게 맞는 보상금을 정..
일상생활기본동작-일상생활기본동작(ADLs)장해평가표/고도휴유장해(80%이상장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보험약관 1.이동동작 2.음식물 섭취동작 3.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 리 4.목욕 5.옷입고 벗기 동작 ◈일상생활기본동작 장해평가표◈ 유형 제 한 정 도 지급률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불가능한 상태,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
장해(국가장애3.)-장해판정시기/장애유형별 국가장애 판정시기 장애(장해) 우선 장애를 진단하고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장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산재사고시 장해등급(1~14급)을 정해 보상을 하고,이는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평가를 내립니다. 2.교통사고시 맥브라이드장해 라 해서 합의금을 계산할때 미래에 대한 상실수익계산시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을 내립니다. -6개월치료후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 맥브라이드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3.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질병/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포함)특약 부분에서 약관기준인 사고후 6개월(180)동안 치료후에도 영구히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내린 후유장해진단서를 전문의로 부터 받습니다. (단, 회전근개나 십자인대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국민연금장애(1~4급)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장애(국가장애2.)-장애의정의/장애유형별 국가장애 장애등급절차 및 장애인등록 (장애의 유형)-2010년1월1일기준 1.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10조 2.장애인등록 절차 ▶장해등급심사는 1~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모두 받게됩니다.(2011년 5월 1일) ▶제출서류--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2010년 1월1일) 장애유형 1.지체장애 절단자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등 검사장비가..
장애(국가장애1.)-국가장애 등급/국가장애 혜택 ※국가장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국가장애인 자격증을 말합니다. 등급은 1~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 등급받는 절차(2011년 4월이후 심사기준이 바뀌어서 1~6급 모두 재심사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병원의사 진료후 급수를 받습니다. 2.진단서등...여러서류를 해당 동사무소에 접수를 합니다 3.접수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5.결과로 국가장애 자격증을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장애혜택-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장해분류표)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신경계.정신행동장해-신구대비장해분류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1)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가)장해의 판정기준 (생명 상해 공통)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심장,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리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