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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산업재해사고 즉 산재사고는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업무중 사고(질병)이라는 것을 승인받아야 하며 산재와 인과관계에 의한 것만 보상이 되므로 제대로된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 즉 산재사고에 관해 처음 격는 재해자는 막상 닥친일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나 병원산재담당자나 재해자마다 일일이 찾아서 각각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사고에 관한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숙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재승인, 산재장해등급등은 여러 검색이나 문의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각각의 개인마다 재해사고와 진단이나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산재승인시부터 산재종결 보상까지는 너무 많은 이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청구전 상담으로 제대로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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