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이 되면서 치료종결 날짜도 정해집니다. 그러나 입원이 더 필요하거나 통원치료를 연장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다시 넣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진료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료연장신청은 요양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필요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고, 요양종결 기간동안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종결전까지는 치료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처 요양연장 승인이 되어야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양이 종결이 되었다면 상병명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 할 수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은 1급~14급
등급 | 장해보상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 |
연금 일수 | 일시금 일수 | ||
1급~3급 | 329~257일분 | 1,474~1,155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
4급~7급 | 224~138일분 | 1,012~616일분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
8급~14급 | --- | 495~616일분 | 일시금으로만 지급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각각 신체별로 1~14등급으로 결정됩니다.
1.눈의 장해 2.귀의 장해 3.코의 장해 4.입의 장해 5.신경.정신 장해 6.흉복부 장기 장해 7.체간골의 장해 8.척주의 장해 9.팔의 장해 10.다리의 장해 11.손가락의 장해 12.발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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