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등급 눈의 장해 : 가. 시력의 장해 / 나. 눈꺼풀의 장해 / 다. 준용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2. 1)
가. 시력의 장해
나. 눈꺼풀의 장해
다. 준용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 <개정 2019. 07. 2.>
등급 | |
제 1급 | 두 눈이 실명되 사람 |
제 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
제 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제 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제 5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제 6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제 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제 8급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제 9급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
제 10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
제 11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하게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
제 12급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
제 13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산재장해급여 청구 필요서류 : 산재장해급여청구서, 주치의 장해진단 소견서, 검사기록지, 치료경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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