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은 요양기간중에 여러가지의 검사를 시행한 검사결과지와 장해진단을 위해서 검사한 청력검사 결과, 그리고 주치의의 장해소견과 검사소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외 다른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 공단에서는 치료병원으로 특수검사의뢰를 하게 되고, 재해자는 장해심사를 위한 몇가지 검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와 절차에 따라 산재장해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청력이 소실 되거나, 난청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업현장에서의 소음성 난청외 대뇌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두부손상으로 오는 청력상실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중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귀의 장해등급별 기준을 확인하고,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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