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장해
가.장해등급기준
구 분 |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
비강의 장해 | 기능장해 | 제12급제7호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외부코의장해 | 결손장해 | 제9급제5호 | 코에 도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제10급제3호 |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12급제6호 |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외부 코는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외부 코의 결손장해- 코의 결손정도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비강의 장해: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상기환자 두부 외상으로 발생한 후각저하로 내원하였고, 후각검사상 무후각증에 해당합니다.(주치의 장해소견서)
코의 기능장해 : 12급7호 = 182,500원(적용평균임금) X 154일분(12등급) = 28,105,000원(장해급여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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