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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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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산재장해등급-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신경 계통 또는 정신 계통의 장해 1급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급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7급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보상/눈의 장해 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 장해/눈의 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안 구 의 장 해 기 능 적 장 해 시력 장해 1급1호 두 눈이 실명이 된 사람 2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급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실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4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가가 0.06이하로 된 사람 5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6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7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8급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9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9..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보상/입의장해 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장해등급/입의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 입 의 장 해 기 능 적 장 해 말 하 는 기 능 및 씹 는 장 해 1급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4급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9급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 질 적 장 해 치 아 장 해 10급3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1급10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보상/귀의 장해 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장해등급/귀의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귀 의 장 해 기 능 적 장 해 두 귀 4급3호 고막의 전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급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6급4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흉터장해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 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흉터장해 장해구분 등급 팔의장해정도 흉 터 장 해 외모 7급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9급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4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노 출 면 팔 11급14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놏 12급17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7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4호 두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 11급15호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18호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6호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산재장해/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산재) 척 추 의 장 해 기능 장해 8급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9급1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3급13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변형 장해 14급11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3급13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4급11호 척주..
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과로성질병(뇌.심혈관계질병이발병한경우) ◈과로성질병이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병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보상(산재장해보상)-산재장해분류표/산재부위별장해보상/팔의장해 산재장해분류표 ★산재부위별장해보상/팔의장해 장해구분 등급 팔의장해정도 팔 의 장 해 기 질 적 장 해 결손 장해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 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기 능 적 장 해 기능 장해 1급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급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급6호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