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

(74)
(산재신청)8.장해등급신청/장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산재장해등급 ※산재-부위별로 장해기준시 장해구분※ ▶산재등급/신체부위별 산재등급기준◀ 산재등급은 11개의 신체부위로 나누며 1~14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일시금날짜 보러가기 1.발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2.손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3.팔/다리의 장해 -기질적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단축장해 - 기능적적장해-기능장해 4.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신경근장해 - 기타의 체간골장해 5.흉복부장기의 장해 6.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 - 국부의 신경장해 7.흉터장해 - 외모 - 노출면-팔-다리 8.입의 장해 - 기능적장해-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 기질적장해-치아장..
배상책임보험(보험약관해설)1.-배상책임의특성과종류/배상책임보험의가입 및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1.피해자인 제3자가 전제되어야한다. ▶사고발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제 3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측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액(보상한도액) 을 약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다.(단,배물보험적 성격을 갖는 임차배상책임 보험 등은 예외) 3.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산재신청)7.-휴업급여청구/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절차※ 1.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휴업청구서 양식(2부)를 작송하여 공단 및 회사에 제출합니다. 2.휴업급여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4개월간 입금대장, 휴업급여를 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직전 3월간 ..
(산재신청)6-병행진료신청-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진료를 할수 있는 경우◆ 1.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피부과신경과,흉부외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원은 비해당) 2.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지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으 비해당/수술하지 병원은 병행진료 불가) 3.진폐증 산재근로자가 폐암 진료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원과 통원모두 가능) 4.진폐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합병증 또는 속발증 발생으로 다른 의료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5.진폐증 산재근로..
(산재신청)8.-장해보상청구-치료종결후 장해보상신청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장해지급요건 1)치유된 상태일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호전될 수 없는 단계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간이 종결된 시점을 치유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장해가 잔존한 것 장해라 함은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것으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잔존하는 장해가 신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이어야합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 1.장해보상청구서 양식을 3부 작성..
사용자 배상책임-근재보험/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
(산재신청)5-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재요양신청) 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재요양이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완치되거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요양이 종결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그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 제거수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
(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