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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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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손가락장해표
교통사고시/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합의)-형사합의(경찰서사고처리)/민사합의(보험사사고처리) 형사합의-형사합의금(경찰서사고처리) ★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 1.신호위반 2.음주운저 3.중앙선 침범 4.무면허 5.뺑소니 6.개문발차 7.속도위반 8.사망사고 9.무보험 10.통해방법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피해자 6주이상 진단나와야 함(1주당 최소50만원~최고70만원) ※가해자와 형사합의(형사합의금)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민사합의(민영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음★ 1.정비공장에서 사고처리(교통사고로 차량파손으로 저이공장에서 수리할 경우,정비공장에 서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대물배상) 2.병원비 사고처리(대인배상)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
자동차사고시 대처요령1-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자동차사고 사고현장 처리★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사고현장 사고처리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즉시정차 *어떤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2.부상자 구호 *부상상태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 차량으로 후송 3.정황증거 확보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카메라등..) *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4.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5.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차량만 파손된 거싱 분명하고 도로..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산재장해 : 다리의 장해등급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무보험차상해 특약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1.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답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여 (탑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배우자 부모님 자식 장인,장모 /나와 남편 자식 시부모님 부모님/나의 자식과 며느리/나의 딸과 사위/ 부모님의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3.피보험자동차에 답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 그럼,무보험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차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경..
(배상책임2.)-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1.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제777조) 4.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
배상책임1.-자동차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산재장해 : 발가락의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