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신청

(8)
산재보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결정심사청구 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과로성질병(뇌.심혈관계질병이발병한경우) ◈과로성질병이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병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산재신청)7.-휴업급여청구/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절차※ 1.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휴업청구서 양식(2부)를 작송하여 공단 및 회사에 제출합니다. 2.휴업급여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4개월간 입금대장, 휴업급여를 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직전 3월간 ..
(산재신청)6-병행진료신청-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진료를 할수 있는 경우◆ 1.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피부과신경과,흉부외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원은 비해당) 2.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지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으 비해당/수술하지 병원은 병행진료 불가) 3.진폐증 산재근로자가 폐암 진료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원과 통원모두 가능) 4.진폐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합병증 또는 속발증 발생으로 다른 의료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5.진폐증 산재근로..
(산재신청)5-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재요양신청) 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재요양이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완치되거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요양이 종결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그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 제거수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
(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
(산재신청)산재사고발생시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하시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산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불승인이 나게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로도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으로 처리할것인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로 신청을 하시고 불승인이 났을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얼마간의 입원기간과 얼마간의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지고 나의 일금이 정해지게됩니다. 일금이란 나의 급여를 일일로 계산하게되었을때 정해지는데 산재로 보상을받을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나거나 치료중이시라면 통지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원치료가간까지 내월급의 70%가 나오게 되고요 통원치료 마지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