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결정심사청구
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