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

(21)
(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
(산재등급)등급별 날짜/등급별일시금계산/등급별연금계산/임금계산 산재치료(입원,통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시 나의 등급이 정해지게됩니다. 나의 등급에 산재신청시 정해진 일금을 적용해 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연금으로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산재등급◆ 장해 등급 날짜수 연금 예 1 1474 329 -연 금- 예를들어 6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로 정해졌다면........ 81,500×164/12= 약1,113,800원을 매달받게 됩니다. 2 1309 291 3 1155 257 4 1012 224 5 869 193 6 737 164 7 616 138 8 495 -일시금- 예를들어 10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원으로 정해졌다면....... 81,500×297= 24,20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385 10 2..
(산재신청)산재사고발생시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하시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산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불승인이 나게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로도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으로 처리할것인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로 신청을 하시고 불승인이 났을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얼마간의 입원기간과 얼마간의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지고 나의 일금이 정해지게됩니다. 일금이란 나의 급여를 일일로 계산하게되었을때 정해지는데 산재로 보상을받을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나거나 치료중이시라면 통지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원치료가간까지 내월급의 70%가 나오게 되고요 통원치료 마지막기간..
(보상)장해급수를 받았다면?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후유장해급수가 있는데 2005년 이전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1급~6급 으로 정해놓은 급수가있습니다 2005년04월01일 부터 생명보험 상해보험 통일 장해분류표에선 모두 급수가 아닌 지급률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상해로 발목골절(족관절골절)수술을 한경우 : 후유장해보험금(모든보험에주계약,특약으로가입)×지급률(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2005년생명상해 통일 장해 분류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는 부상급수로 1급~14급, 후유장해급수로 1급~14급, 급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기준-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단위: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