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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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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산재장해/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산재) 척 추 의 장 해 기능 장해 8급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9급1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3급13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변형 장해 14급11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0급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1급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2급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3급13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4급11호 척주..
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과로성질병(뇌.심혈관계질병이발병한경우) ◈과로성질병이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병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손가락장해표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산재장해 : 발가락의 장해
(산재신청)8.장해등급신청/장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산재장해등급 ※산재-부위별로 장해기준시 장해구분※ ▶산재등급/신체부위별 산재등급기준◀ 산재등급은 11개의 신체부위로 나누며 1~14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일시금날짜 보러가기 1.발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2.손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3.팔/다리의 장해 -기질적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단축장해 - 기능적적장해-기능장해 4.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신경근장해 - 기타의 체간골장해 5.흉복부장기의 장해 6.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 - 국부의 신경장해 7.흉터장해 - 외모 - 노출면-팔-다리 8.입의 장해 - 기능적장해-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 기질적장해-치아장..
(산재신청)7.-휴업급여청구/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절차※ 1.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휴업청구서 양식(2부)를 작송하여 공단 및 회사에 제출합니다. 2.휴업급여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4개월간 입금대장, 휴업급여를 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직전 3월간 ..
사용자 배상책임-근재보험/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
(산재신청)5-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재요양신청) 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재요양이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완치되거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요양이 종결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그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 제거수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