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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근재보험청구서류[근재보험가입]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산재보험/근재보험/보상

산재보상이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이 안된 위자료부분이나 장해에 관한 보상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휴업손해와 장해등급별 일시금이 보상이 되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나 신체에 남은 장해에는 근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힙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배상채임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건설현장이나 위험직종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산재와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피해자는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가입은 건설공사장 별로 개별 가입하는 구간보험과 건설공사장에서 대해 년간으로 가입하는 기간보험,
제조업체가 년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재보험청구시 서류에는 우선,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후 근재보험가입증권, 사업자등록증, 공사하도급 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제조원간가 명세서 및 손액계산서등 과
산재보험료 보고서 사본등으로 서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근재보험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중요한 일시수입의 산정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시 통상소득에서 가동년한까지 가능한 월수를 호프만 계수로 환산한 수치 및 노동능력 상실율을 곱하여
정확하게 산정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는 장해진단서 첨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재보험에서 중요한 과실 상계는 산재와는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주어지며,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근재보험합의금이 산출되어 근재보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처리절차
기초자료수집-손해사정서 작성-보험사및 근로자에게 손해사정서 발부-지급보험금 결정-합의서 작성-보험금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