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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십자인대파열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할수 있나요??

학교체육시간에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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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학생의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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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릎 십자인대파열??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개의 인대중 전.후방십자인대는 무릎을 앞 뒤로 흔들리지 않도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대는 무릎이 과하게 꺾이거나, 운동중 높이뛰어올랐다 착지를 하는순간,

또는 무릎을 세게 부딪히거나, 콕 찍히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십자인대는 부분파열이 되거나, 완전파열이 될 수 있으며, 심한경우 측부인대나 연골판까지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 무릎통증은 더욱 심할 수도 있구요.

 

2. 무릎십자인대 재건술??

 

 

십자인대완전파열인 경우 재건술을 받게 됩니다.

자가건이나 타가건 또는 동종건을 이용하여재건술을 시행하며,

만약, 부분파열인 경우는 파열된 부분만 봉합하는 봉합술만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무릎전문의께 받는게 좋겠지요.

요즘은 수술기술이 좋아져 어느병원에서 수술을 하더라도그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인대는 수술결과 보다는 수술후에 어떻게 재활하느냐에 따라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십자인대는 한번 수술하고 나면 그 탄력정도가 정상인대처럼은 아니여서

또 다시 재파열 될 수도 있으며, 수술후에도 남는 동요로 인하여 연골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십자인대는 수술후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남자의 경우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을 때 군대가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3.십자인대 재활치료후 무릎동요??

 

십자인대는 꾸준한 재활치료후에도 어느정도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요는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앞쪽으로 무릎이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한이 따르겠죠!.

그러므로 무릎주위의 근력(근육)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재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4.학교에서 무릎십자인대 파열이??

흔히 학교에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는 학교운동선수들의 시합중이나, 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또는

줄다리기, 뜀틀넘기, 무리한 씨름경기중으로 다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학교활동중 다친사고였다면 안전공제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5.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보 후 치료비 청구??

학교체육시간이나 교외활동중 사고라면 학교에서는 안전공제회에 사고통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시간및 사고경위를 작성하고 접수가 되면 학부모님은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십자인대재건술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해도

그 수술비가 고액으므로 꼭 안전공제회에 사고통보와 접수가 잘 이루어져야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수술비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공제회에 청구를 안한다면,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청구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6.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청구 후 장해급여청구??

이렇게 십자인대파열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를 안전공제회에 청구하였다고 다는 아닙니다.

무릎의 십자인대는 6개월이상의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대게의 경우 재활이 잘 되어

괜찮지만, 그중에 정말로 무릎상태가 좋지않아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릎후유증은 무릎이 너무 흔들려서(5mm이상)일상생활에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일때와 아이가 후유증이 남았을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안전공제회에선 치료후에도 남는 후유증이 있다면.장해를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하는

장해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7.장해급여청구 기준은??

후유증이 남았다면 전문(대학병원)의에게 객관적인 검사로 이루어진 소견과 함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며, 후유장해기준은 국가배상법장해기준에 따릅니다.

십자인대파열후유증은 상태에 따라 국가배상법12급 10급 장해소견을 받아 청구합니다.

하지만 장해공제급여는 치료비처럼 쉽게 지급되는 것이아니라  청구후에 안전공제담당자의

조사와 장해심사, 그리고 과실여부, 사고경위및 시간등을 고려하고 절차를 밟아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http://nameuntree.tistory.com/199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오케이

학교생활중 다친 무릎십자인대파열이라도 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사고경위와 시간 그리도 현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보상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게 꼭 맞는 상담후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