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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야기/질문답변

상해후유장해(80%미만후유장해)-산재보험과 개인보험 보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상방식-일반상해 후유장해/손가락장해


 


Q질문드립니다.
   제가 작업중에  프레스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가락의 끝부분이 으스러져 (오른손의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 수술했고 2개월가량 입원치료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물론 산재로 승인이나서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로 치료중일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후유장애도 남는 건가요?
   산재로는 몇등급을 받을수 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S생명사와 H보험사등 단체보험까지 해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장해급수? 후유장해?? 장해등급?? 어떻게 구분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드립니다.
   네~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가락의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기계에 다치셨다니....어느정도의 진단이 나왔는지 짐작이 가네요~
   산재로 승인이 나서 처리중이시라면, 
   산재로 치료종결후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진단후 내 산재등급이 정해집니다.
   산재등급(1~14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므로 누구도 함부로 등급에 대해 미리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등급에 맞게 산재보상으로 일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http://nameuntree.tistory.com/99

   그리고 개인보험에서 보상받으실수 있는 것은 가입하시고 있는 의료실비 특약은 보상이 안돼며,
   상해에 관한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금 위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사고후 6개월(180)이 지나셨을때는 다치신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셔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후유장해가80%미만인 특약에서 보상이 되므로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험사모두 장해지급률(%)로 통합이 되었으며, 생명사의 경우 2005년 이전에 가입된 것이라면
   1~6급으로 정해져 있는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손해보험사는 모두 지급률(%)로 지급합니다.
   뼈결손이 있으셨다면 처음의 일반진단서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며, 
   이런 진단이 아니시라면, AMA식으로 진단한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할 것 입니다.
   손가락장해지급률(보험약관/장해분류표)▶ http://nameuntree.tistory.com/40
   아무쪼록 맘에 드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