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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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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산업재해 보상 산재처리 기준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정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참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사고나 질병 산재처리 방법 1. 산재신청은 병원주소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최초요양신청서(주치의 소견서, 사고진술서등) => 근로복지공단(서류검토, 사고확인, 사업주확인)승인여부 ② 산재승인(승인상병명, 치료기간, 평균임금)결정통지서 => 산재불승인(90일안에 심..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등급 기준과 산재장해등급표 산재신청 승인 후 산재장해등급보상 기준과 압박골절장해등급표 산재보상은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및장의비, 기타등의 산재보험급여지급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보자면 업무상사고(상해)와 업무상질병(질병)이며, 산재장해등급보상의 경우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승인후 요양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 산재등급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와 후유장해 보상기준*- (산재승인 결정 통지서) 1.사고경위 : 용역업체 현장직으로 근무중 철판과..
근재보험청구서류[근재보험가입]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산재보험/근재보험/보상 산재보상이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이 안된 위자료부분이나 장해에 관한 보상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휴업손해와 장해등급별 일시금이 보상이 되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나 신체에 남은 장해에는 근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힙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배상채임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건설현장이나 위험직종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산재와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피해자는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가입은 건설공사장 별로 개별 가입하는 구간보험과 건설공사장에서 대해 년간으로 가입하는 기간보험, 제조업체가 년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결정심사청구 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산재보상관련사항(간병급여)-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간병급여(간병비용지급)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란 치유 후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1.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ㅇ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코의 장해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부위별장해등급 기준 산재장해등급표/코의 장해 장해구분 장해등급 장해정도 코 의 장 해 비호흡 및 후각기능 장해 12급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12급7호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 결손장해 9급5호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10급3호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12급6호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산재장해등급표(일시금 날짜)보러가기▶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흉복부장기장해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 산재장해등급표/흉복부장기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 흉*복부 장기 장해 1급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급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7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급5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급13호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9급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보상/입의장해 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장해등급/입의장해 장해구분 등급 장해정도 입 의 장 해 기 능 적 장 해 말 하 는 기 능 및 씹 는 장 해 1급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4급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9급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 질 적 장 해 치 아 장 해 10급3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1급10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