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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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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2005년이후]후유장해 분류표 우리는 위험과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 진단비외 입원비 수술비등의 실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금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에 대한 장해가 남을시 지급을 하며, 청구시 약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만 합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는 가입년도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상해보험(지급률)과 생명보험사(급수)의 장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5년4월1일 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통합된 장해분류표를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이나 장해진단금 청구시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된 보험장해분류표(AM..
[산재장애]눈의장애등급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 네이법령정보 출처 1.눈의 장애 : ①안구의 장애(◎시력장애/ ◎조절기능장애/ ◎운동장해/ ◎시야장애) ②눈꺼풀의 장애( ◎결손장애/ ◎운동장애) ③준용등급 ①안구의 장애 ◎시력의 장애(기능적장애) 1급1호 두눈 실명 6급1호 두눈 시력이 각각 0.1이하 2급1호 한눈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02이하 7급1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6이하 2급2호 두눈의 시력 각각 0.02이하 8급1호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실격이 0.02이하 3급1호 한 눈이 실명, 드른 눈 시력 0.06이하 9급1호 두눈의시력이 0.06이하 4급1호 두눈 시력 각각 0.06이하 9급2호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 5급1호 한눈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1이하 10급1호 한눈의 시력이 0.1이..
[국가장애]국가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지체장애기준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 세부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네이버법령정보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71&efYd=20190101#AJAX 불러오는 중입니다... 장애의종류 1.지체장애의 세부기준(1급~6급) 지체장애 종류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절단장애)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각 관절의 운동각도) 다. 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기능을 잃은사람) 라. 신체에 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단축장애,신장,척추후만증 가.신체의 일부를 잃은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다.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라.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사람. 다음 포스팅>> 2.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표입니다.
[국가장애분류]장애인복지법 장애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국가장애등록 기준 네이버 국가법령정보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93&efYd=20190115#J32:0 불러오는 중입니다... 장애는 적용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산재장해, 맥브라이드장해, AMA장해, 국가배상법장해, 자동차배상법장해, 연금장해 등등..우리의 신체부위를 각각 나뉘어 장해정도와 기준을 정하여 놓았지만, 그 세부기준은 장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할것인지 따라 장해진단서도 다르게 발급됩니다. 오늘은 국가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국가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며 각 등급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등급은 1급~6급으로 등록되며, 선천적, 후천적, 상..
[산재장애]팔꿈치 산재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 팔의 장해등급 기준 팔의 산재장애등급(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 산재장애등급중 팔의 장애는 3대관절로 각각 관절의 1.결손장해 2.기형장해 3.기능장해 1.결손장애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기형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3.기능장해(운동장해) 1급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팔을 완전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이란 팔의 3대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
[산재장애]척추압박골절 산재장해 등급 기준표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 산재장해등급 심사 기준(산재결정등급) 산재장애등급은(신체부위별로 1~14등급) 1.눈의 장애 2. 귀의 장애 3.코의 장애 4.입의 장애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6.흉터의 장애 7.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8.척주 등의 장애 9.팔 및 손가락의 장애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8.척주 등의 장애 *척추골절(운동장애)핀고정술이나 유합술 등으로 운동각도 측정에 따른 등급결정 8급2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 가능영역이 70%이상제한 9급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 가능영역이 50~70%미만 제한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30%~50%미만 제한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
산재장애등급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출처 => 네이버 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916&efYd=20181213#0000 1. 눈의장해 가. 시력의장해 나. 눈꺼풀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 2. 귀의 장해 가.청력의 장해 나. 귓바퀴의 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3. 코의 장해 가. 외부 코의 장해 나. 코의 기능장해 다.준용등급 결정 4. 입의 장해 가.말하는 기능의 장해 나.씹는 기능의 장해 다.치아의 장해 라. 준용등급 결정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나.척수의 장해 다.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
후유장해와 장해분류표 [후유장애 진단서]후유장해지급사례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애보험금/후유장해진단금지급사례 [2005년 개정 장해분류표 해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후유장해지급사례 장해와 장애/보험약관상 장해지급률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이후 남는 후유장해는 보험약관상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받습니다. 장해지급률은 2005년 이후 생명/상해 공통으로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며, 각각의 신체부위에 따른 신체장해지급률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상 2005년 4월이전보험에서 생명보험은 급수별(1~6급)로 지급하고, 상해보험은 장해지급률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이후 생명/상해 공통약관 지급률로 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신체부위는 13개로 나뉘며 장애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