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35)
[5.외모]2018년4월 안면(추상)장해분류표 외모란 얼굴(눈,코,귀,입),머리,목을 말합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에는 위의 나-4)의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 부위(얼굴,머리,목)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흔성형술 반흔-외상으로 피부가 손상된 후 치유되면서 결합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조직을 반흔이라고 하며, 착색 또는 탈색반흔, 함몰반흔, 비후성반흔(켈로이드) 선상반흔 등이 있다.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2018년04월01일 장해분류표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서는 장해지급률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장해의 평가기준은 조금 달라졌죠 말하는 기능은 1년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언어평가)를 기초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3.코의장해]2018년04월01일 보험후유장해개정 우리 신체중에서 코의 후각기능은 3.코의장해로 분류합니다. 개정되기전 2005년4월1일 이후 통합약관상 후각상실의 경우 장해지급률 15%로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양쪽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으 대상으로하지 않는다. 2)코의 추상 장해를 수반할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참고로 후각상실로 코의 장해는 국가장애 판정 기준에도 없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도 적은 장해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일 이후에 개정된 약관으로도 후각상실의 경우 15%에서 5%로 개정이되었죠
[2.귀의장해]2018년4월개정 후유장해 2005년04월01일 통합보험 후유장해 내용 2018년04월01일 후유장해보험약관 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검사방법이나 장해기준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이후에는 평형기능의 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장해률10%) 평형기능의 장해란 양측 또는 일측 귀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이 이상으로 보행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균형잡기기 어려운 것을 장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2018년이전 즉 2005년이후 통합약관과 2018년이 이후 2.귀의 장해기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 후유장해
[1.눈의장해]2018년4월 후유장해 개정 2018년4월 이후 개정된 후유장해분류 2018년 개정된 눈의장해는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을 변경사항이 없으나,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조금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2018년 통합약관에선 장해판정기준에서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에서 2018년이후 장해판정기준에선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3번이상 측정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2018년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기준에 맞는 검사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눈의 장해로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03년(생명보험)/2006년/2019년 보험이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2개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높은 기준과 개정된 후유장..
[12.장기의장해]2018.04.01.후유장해약관개정 장해분류표 개정된 신체후유장해기준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해를 뜻합니다. 개인마다 보험 가입할때 암진단금처럼 후유장해진단금 담보를 가입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담보금액 가입유무가 다 다르나....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다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2005년을 기준하여 이전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후유장해긴준이 달랐으나, 2005년4월1일 이후 생명,상해 통합되면서 후유장해 지급 기준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합된 후유장해약관은 2018년04월01일 한번더 개정되었으며, 후유장해진단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 이전 포스팅에서 2018년 이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를 보실수 있고..
[산재장애]산재등급 코의 장해 후각기능 및 코결손 산재보상서비스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등등으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급여는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승인된 병명으로치료를 받고 에 남는 후유증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하고 심사를 거처 장해등급에 산재평균임금을 곱하여 보상이 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앞서 포스팅한 내용으로 1급~14등급 기준으로 우리신체를 신체부위별로 나뉘어 각각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는 코를 직접적으로 다쳤을 때와 머리쪽에 상해를 입거나 하여 후각기능에 이상이 있을 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코의 장해 : 비호흡 및 후각기능장해 / 결손장해 [비호흡 및 후각기증 장해] 12급 7호 코로 쉼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12급7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코의 기능장해 1)"코로 숨쉬기가 ..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2. 귀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3. 코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4. 입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