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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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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본동작-일상생활기본동작(ADLs)장해평가표/고도휴유장해(80%이상장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보험약관 1.이동동작 2.음식물 섭취동작 3.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 리 4.목욕 5.옷입고 벗기 동작 ◈일상생활기본동작 장해평가표◈ 유형 제 한 정 도 지급률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불가능한 상태,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
장해(국가장애3.)-장해판정시기/장애유형별 국가장애 판정시기 장애(장해) 우선 장애를 진단하고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장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산재사고시 장해등급(1~14급)을 정해 보상을 하고,이는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평가를 내립니다. 2.교통사고시 맥브라이드장해 라 해서 합의금을 계산할때 미래에 대한 상실수익계산시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을 내립니다. -6개월치료후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 맥브라이드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3.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질병/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포함)특약 부분에서 약관기준인 사고후 6개월(180)동안 치료후에도 영구히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내린 후유장해진단서를 전문의로 부터 받습니다. (단, 회전근개나 십자인대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국민연금장애(1~4급)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장애(국가장애2.)-장애의정의/장애유형별 국가장애 장애등급절차 및 장애인등록 (장애의 유형)-2010년1월1일기준 1.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10조 2.장애인등록 절차 ▶장해등급심사는 1~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모두 받게됩니다.(2011년 5월 1일) ▶제출서류--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2010년 1월1일) 장애유형 1.지체장애 절단자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등 검사장비가..
장애(국가장애1.)-국가장애 등급/국가장애 혜택 ※국가장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국가장애인 자격증을 말합니다. 등급은 1~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 등급받는 절차(2011년 4월이후 심사기준이 바뀌어서 1~6급 모두 재심사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병원의사 진료후 급수를 받습니다. 2.진단서등...여러서류를 해당 동사무소에 접수를 합니다 3.접수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5.결과로 국가장애 자격증을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장애혜택-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장해분류표)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신경계.정신행동장해-신구대비장해분류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1)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가)장해의 판정기준 (생명 상해 공통)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심장,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리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장해분류표)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발가락의 장해 1)한 발의 림프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한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앓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6)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3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함은 첫째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나머지 네발가락..
(장해분류표)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 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손가락의 장해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10 4)한손의 5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1손가락마다) 5 장해판정기준 1)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라가 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이라 한다. 2)다..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팔/다리(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팔의 장해 1)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5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다리의 장해 1)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