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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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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서류[근재보험가입]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산재보험/근재보험/보상 산재보상이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이 안된 위자료부분이나 장해에 관한 보상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휴업손해와 장해등급별 일시금이 보상이 되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나 신체에 남은 장해에는 근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힙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배상채임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건설현장이나 위험직종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산재와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피해자는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가입은 건설공사장 별로 개별 가입하는 구간보험과 건설공사장에서 대해 년간으로 가입하는 기간보험, 제조업체가 년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결정심사청구 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과로성질병(뇌.심혈관계질병이발병한경우) ◈과로성질병이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병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산재손가락장해표
(산재신청)8.장해등급신청/장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산재장해등급 ※산재-부위별로 장해기준시 장해구분※ ▶산재등급/신체부위별 산재등급기준◀ 산재등급은 11개의 신체부위로 나누며 1~14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일시금날짜 보러가기 1.발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2.손가락의 장해 - 기질적장해-결손장해 - 기능적장해-기능장해 3.팔/다리의 장해 -기질적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단축장해 - 기능적적장해-기능장해 4.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신경근장해 - 기타의 체간골장해 5.흉복부장기의 장해 6.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 - 국부의 신경장해 7.흉터장해 - 외모 - 노출면-팔-다리 8.입의 장해 - 기능적장해-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 기질적장해-치아장..
(산재신청)7.-휴업급여청구/요양기간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절차※ 1.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휴업청구서 양식(2부)를 작송하여 공단 및 회사에 제출합니다. 2.휴업급여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4개월간 입금대장, 휴업급여를 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직전 3월간 ..
(산재신청)(3)-업무상재해발생/요양관련사항/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의료기관을 옮기려는 경우) 전원이란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현재 요양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요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 기간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 치료에 맞지 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신..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